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기업 휴렉이 동종 업체 에너지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에너지원이 휴렉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신청을 낸 에너지원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앞서 에너지원은 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와 관련해,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휴렉 제품이 에너지원 특허와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달라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제품이 핵심 부품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동하는 구조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기술 도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에너지원이 침해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 이미 공개된 정보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독창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제품 판매를 임시로 중단시킬 만한 긴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렉에 따르면 양사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9년 특허청은 에너지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신고에 대해 ‘해당 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에너지원은 2021년 7월 휴렉과 LH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2021카합21021)을 신청했으나,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2022라20272) 역시 같은 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 2025카합21787 사건까지 포함하면 에너지원이 제기한 관련 가처분 및 항고는 세 차례 연속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렉 관계자는 “특허청과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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